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■지원대상 매출액 10 ~120억 이하, 상시 근로자수 5~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신청일 기준 휴,폐업 상태가 아닐것 공동대표의 경우 1인에게, 여러 사업체 운영시 1개사업체만 지급 집합금지업종 :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: 200만원 일반업종(매출감소증명):100만원 ◆신청 1.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종전 지급받으신분 : 1/11일까지 신규대상 : 1월말 부터 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.ei.go.kr 2.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11~13일간 진행,사업자끝번호 기준으로 홀짝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