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 안내
- 생활정보
- 2021. 2. 5.
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안내 정보를 공유 해드립니다.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(성공보수, 서류작성, 수수료, 보험가입)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. 제3자(브로커 등) 부당개입 적발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.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채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바랍니다. (전국 1357) |
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공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
○ 지원목적 :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임차료 대출지원
○ 지원대상 :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* 수도권 2.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
- 2.5단계 : 유흥시설 5종(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, 노래연습장,실내스탠딩공연장, 직접판매홍보관, 실내체육시설, 학원(교습소 포함)
- 2단계 : 유흥시설 5종
○ 융자조건 : 고정금리 1.9% / 기간 : 5년 이내(2년 거치 3년 상환) / 한도 : 업체당 1천만원
○ 지원규모 : 1조원
○ 접수기간 : 2021년 1.25일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
○ 집행방식 : ① 개인사업자 : 신한은행 모바일앱(sol)으로 접수 ② 법인사업자 : 소진공 비대면 온라인 접수(사전예약 ×)
②특이사항 : 융자 제한업종인 유흥시설 5종 모두 지원
<임차료 융자 관련 참고사항> ① 자가 사업장 영위 소상공인은 대출신청불가 ②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모두 임대차계약서 필수 제출, 사전 준비요망 |
★자금 신청 관련 세부 공고는 별도 공지 예정
2.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접수 안내
○ 대상자금 : 일반자금(창업, 사업전환, 여성가장, 장애인, 긴급, 특별 등), 청년고용특별자금, 성장촉진자금
○ 접수기간 : 1.18(월) ~ 별도 안내 시까지 (세부 공지 별도 게시)
○ 접수방식 : 비대면 온라인 접수(http://ols.sbiz.or.kr/)
<소상공인 정책자금(대리대출) 세부 자금조건>
자금종류 | 융자조건 |
일반경영안정자금 창업초기자금 사업전환 |
- 지원대상 : 일반소상공인 - 대출금리(변동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1.55%) + 0.2 ~ 0.6%P - 대출한도 : 7천만원 이내( 장애인자금 1억원 이내) - 대출기간 : 총 5년 (2년 거치 3년 상환) - 우대사항 :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 이상 가입시 0.1% 우대 |
성장촉진자금 | - 지원대상 : 업력 3년이상 소상인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1.55%) +0.4%p - 대출한도 : 1억원 이내 - 대출기간 : 총 5년 (2년 거치 3년 상환) |
긴급경영안전자금 | - 지원대상 : 재해.재난으로 지자체에서 "재해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- 대출금리 : 고정금리 2% - 대출한도 : 7천만원이내 - 대출기간 : 총 5년 (2년 거치 3년 상환) |
특별경영안정자금 | - 지원대상 : 고용위기지역, 조선사소재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소상공인 - 대출금리 : 고정금리 2% - 대출한도 : 7천만원 이내 - 대출기간 : 총 5년 (2년 거치 3년상환) |
청년고용특별자금 | - 지원대상 :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- 대출금리(변동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1.55%) + 0.0 ~ 0.4%p - 대출한도 : 업체당 1억원이내 - 대출기간 : 총 5년 (2년 거치 3년 상환) - 우대사항 : 제로페이 또는 풍수해보험 1개이상 가입시 0.1%p 우대 |
3.소상공인 정책자금(직접대출) 접수 안내
○ 대상자금 : 소공인특화자금, 성장촉진자금(시설),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, 재도전특별자금, 혁신형소상공인전용자금,도시형소상공인전용자금, 도시정비사업전용자금, 스마트설비도입자금등
○ 접수일정 : 2월 말 개시 예정( 세부사항 추후 재 안내)
○ 접수방식 : 비대면 온라인접수 / 법인은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
○ 참고사항 : 사관학교 연계자금, 성공불융자는 상시 접수(기존과 동일)
<소상공인 정책자금(직접대출) 세부 자금조건>
자금 종류 | 융자조건 |
소공인특화자금 | - 지원대상 : 제조업 영위 소공인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1.55%) + 0.4 ~0.6%p - 대출한도 :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(운전자금) / 시설자금 5억원 이내 - 대출기간 : (운전)5년, (시설)8년 (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) |
성장촉진자금 (시설) |
- 지원대상 : 업쳘 3년이상,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소상공인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1.55%) + 0.2 ~0.4%p - 대출한도 :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 - 대출기간 : 총 5년 (거치 2년포함) |
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|
- 지원대상 :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(예비사회적기업)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생활협동조합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1.55%) + 0.4%p - 대출한도 : 연간 업체당 2억원 이내(운전자금) /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- 대출기간 : (운전)5년, (시설)8년 (거치 및 분할 상환기간 선택) |
혁신형소상공인자금 | - 지원대상 :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업체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1.55%) + 0.2%p - 대출한도 :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(운전자금) / 시설자금 5억원 이내 - 대출기간 : (운전)5년, (시설)8년 (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) |
도시정비사업구역자금 | - 지원대상 : 지역 내 도시 정비등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- 대출금리 : 고정금리 2% - 대출한도 : 업체당 1억원 이내 - 대출기간 : 총 5년(거치 2년 포함) |
재도전특별자금 | - 지원대상 : 저신용 등급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- 대출금리 : 고정금리 2% - 대출한도 : 업체당 1억원 이내 - 대출기간 : |
스마트설비도입 | - 지원대상 : 스마트공장으로 지정 또는 스마트설비 도입 소공인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1.55%) + 0.2%p - 대출한도 :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(운전자금) / 시설자금 5억원 이내 - 대출기간 : (운전)5년, (시설)8년 (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) |
사관학교 연계자금 | - 지원대상 :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1.55%) + 0.6%p - 대출한도 : 연간 업체당 1억원 이내 - 대출기간 : 총 5년 (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) |
성공불융자 | - 지원대상 :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자 - 대출금리 : 고정금리2.5% - 대출한도 : 업체당 2천만원 이내 - 대출기간 : 총 5년(거치 3년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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