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
- 생활정보
- 2021. 1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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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
■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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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액 10 ~120억 이하, 상시 근로자수 5~10인 미만인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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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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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 휴,폐업 상태가 아닐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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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대표의 경우 1인에게, 여러 사업체 운영시 1개사업체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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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금지업종 : 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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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제한업종 :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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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업종(매출감소증명):100만원
◆신청
1.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
- 종전 지급받으신분 : 1/11일까지
- 신규대상 : 1월말 부터
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
covid19.ei.go.kr
2.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
- 11~13일간 진행,사업자끝번호 기준으로 홀짝으로 시행
- 11일(월) : 홀수
- 12일(화) : 짝수
- 13일(수) : 전체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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