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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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 

 

■지원대상 


  • 매출액 10 ~120억 이하, 상시 근로자수 5~10인 미만인 소상공인

  •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

  • 신청일 기준 휴,폐업 상태가 아닐것 

  • 공동대표의 경우 1인에게, 여러 사업체 운영시 1개사업체만 지급

  1. 집합금지업종 : 300만원

  2. 영업제한업종 : 200만원

  3. 일반업종(매출감소증명):100만원

 

◆신청

1.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 

  • 종전 지급받으신분 : 1/11일까지
  • 신규대상 : 1월말 부터 

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

 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

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

covid19.ei.go.kr

 

 

 

 

2.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

  • 11~13일간 진행,사업자끝번호 기준으로 홀짝으로 시행
  • 11일(월) : 홀수
  • 12일(화) : 짝수
  • 13일(수) : 전체 대상자 

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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